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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16123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개명전:C)은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D, E, G,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B, I, J, K, L, M, N에 대한 판단

가.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가1호증 내지 을 하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 각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P으로부터 피고 B은 2011. 7. 3.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피고 I은 2012. 2. 15. 보증금 8,000만원, 피고 J은 7,000만원, 피고 K은 7,500만원, 피고 L는 8,000만원, 피고 M은 6,000만원, 피고 N은 2013. 3. 3. 8,000만원에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P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P과 위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임차인인 위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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