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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나217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아들이 축구클럽에 다니게 되면서 축구클럽의 코치로 재직하던 피고 B에게 호감을 가지다가 2017. 2.경 원고가 축구클럽 총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피고 B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7. 3.경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서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4.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원고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지속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실내 축구 구장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을 받고 결혼의사를 재확인한 다음 보증금 2,000만 원을 들여 실내 축구 구장을 마련하였는데, 2017. 8.경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 C로 변경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7. 4. 17. 원고로부터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용으로 16,321,900원을 제공 받는 등 2017. 6. 24.까지 27,544,790원 상당의 금품을 결혼을 전제로 제공받았다.

마. 그 무렵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다른 이성들과 사귀면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교제를 갖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B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후 2019. 6. 21.까지 피고 B이 사용한 통신비 1,025,020원을 납부해 주었으며, 피고 C는 2017. 11.경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실내 축구 구장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주고라도 실내 축구 구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비용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갑 2, 3-1~5, 갑 4, 갑 5, 갑 8-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금품들은 대부분(관계 단절 후의 통신비 제외) 피고 B과의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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