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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볼링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B의 소개로 피해자 C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이미 결혼을 전제로 D이라는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 서로 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이름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사람들 저녁을 사 주기로 한 날인데, 돈이 없으니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송금해 달라. 그러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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