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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20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982년생 의사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였고, 2012.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어, 2013.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자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역할대행 사이트에서 구한 사람들을 가족이라 속여 피해자와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경 특별한 직업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생활비까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기입금 명목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사상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의사인 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장모가 될 나의 어머니를 위해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시키는 성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계좌(G)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정기입금 명목으로 합계 47,8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외제승용차 구입 명목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미국에 사는 친구가 타던 BMW 승용차를 중고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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