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 6. 9.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D의 아들로서 그 진료비, 간병비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D은 2016. 6. 9.부터 2016. 9. 24. 사망하기까지 원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현재 치료비 잔액 3,199,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이 사망하기까지 발생한 진료비 등 미납금 3,1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발생일 다음날인 2016. 9.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800,80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고, ② 원고 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D의 욕창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측의 과실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료비 총액에서 위 800,800원을 차감한 나머지 미납금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이 2016. 5. 16.경 구로동 소재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인한 폐쇄 정복술 및 금속 삽입술을 받았고, 원고 병원 내원 당시 천추뼈부위, 오른쪽 귀부위, 왼쪽 장골능, 왼쪽 발꿈치 및 복숭아뼈 부위에 2~3단계의 욕창이 진행되고 있던 사실, 피고는 D의 병세를 인지한 상태에서 추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나 심폐소생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