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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53 경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방”[ 피해자 D( 이하 ‘D 사장’ 이라 한다) 운영] 1 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술과 안주( 합계 180,000원 상당 )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장에 대한 진술 조서, 영수증, 영업 허가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무전 취식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동종 누범은 아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손해를 전부 변상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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