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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7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00 경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체크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유흥 주점(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 ”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사업 자인 “D ”를 피해 자로 봄이 상당하고( 증거기록 순번 3, 11 쪽 참조),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운영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 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무전 취식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347호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 며칠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1회 임의로 불출석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변상을 하여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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