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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53761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행사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4. 1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099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파산선고 후인 2018. 2. 2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16. 피고와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을 2017. 4. 26. 해지하였으니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는 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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