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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59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 사실 피고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광주지방법원 2019하단50332 파산선고, 2019하면50332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파산선고 등 사건에서 2019. 10. 18.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으며, 법무사 E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는 위 파산선고 등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파산선고 결정 및 채권자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한편 이 사건 소는 위 파산선고 결정 이후인 2020. 1.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할 것인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파산관재인 E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파산채권자 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인바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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