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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5249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고(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며(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3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노베이션에 2017. 12. 28. 송달되어 그 때 소송계속이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이노베이션은 그 이전인 2017. 12. 14.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2017하합100304)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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