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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7 2015가단1086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5.부터 2015. 4. 14.까지 피고에게 수목 138,190,000원 상당을 매도하였으나 그 중 31,8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2015하합29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A가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2015하합29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수목 매매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인 2015. 11. 20. 제기되었으므로 파산절차 중 채권조사절차에서 위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원고가 이의자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신청하고 청구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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