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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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