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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 태백시 통동 백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지동에 있는 진흥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2006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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