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 태백시 통동 백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지동에 있는 진흥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2006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