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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가합100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F지회에게 32,846,355원,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는 2004. 6. 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F지회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이며, 원고 F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G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2) H은 2009. 12. 23.부터 현재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I는 G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부터 2015. 9. 13.까지 노무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A는 J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 B, C은 2014. 12. 29.경 G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3) 피고 노무안전법인 D(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고 한다

)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교섭 등에 관한 자문, 지원, 기타 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노무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G 신설노조의 설립 모의 1) G 사측은 2014. 9. 18. 원고 F지회와 사이에 기존의 주야 맞교대시스템을 2015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바꾸기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신입사원의 모집을 추진하였다.

2) 피고 A는 2014년 10월경 H에게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G에 입사시킨 뒤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원고 F지회를 의미한다)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하였고, H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3) 피고 A는 2014년 10월경 피고 B에게 “G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기존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별도의 노조를 만들에 가입시킬 계획이니 경찰 출신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K에게 같은 취지로 특전사 출신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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