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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가합6091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 경위 등 피고 회사는 2009. 12. 7. 인삼 및 홍삼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D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그 동생인 F의 아내 피고 E은 사내이사로, G(피고 D 및 F의 숙부)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감사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각 등재되었고(원고 A는 2012. 3. 5 감사직에서의 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G은 피고 회사의 설립 등기 사무 및 설립 이후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보통주 총 6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설립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A가 36,000주, 피고 D이 24,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변동 상황에 대한 제출서류인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 D 명의의 주택 매입 등 충남 금산군 H다세대주택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9. 28.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D, G 및 G의 자녀들인 I, J{이상 G과 K(G이 원고 A와 재혼하기 전에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임}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 11.경 피고 D은 대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G의 사망 및 상속 관계 G은 2011. 4. 8.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가족들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I, J, 원고 B(I, J가 망인과 K 사이의 자녀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는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다)가 있는데, I, J는 상속 포기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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