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0:00경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인천 중구 D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E오토바이’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수리를 위해 잠시 세워놓은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번호판의 봉인 부분을 손으로 돌려 해체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의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5. 09:40경까지 인천 일대를 61.5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8. 0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 주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분실신고접수증
1. 등록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