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부등에 기재를 한 탓으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명의로 전액 부과되게 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들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를 한 후 이를 분양, 매도한 탓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공동소유자 전원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자의 1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위 신축건물의 매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 부과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할 수 없고 피고인이 건물분양의 실제사업자로서 법정기간내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집 30④ 형 18 공 698호30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 1과 처의 친구인 공소외 2와 함께 1977. 9.경 상가건축을 위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답 270평을 매수하여 피고인 자신과 그밖에 실소유자가 아닌 공소외 4등 9인의 공동명의로 같은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상가 608.85평을 신축하여 1978. 2. 6. 역시 위 9인의 공동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78. 2. 10.경부터 같은해 8. 7.까지 사이에 이중 별지 1, 2목록기재 각 부분을 같은 목록기재 해당 피분양자에게 분양, 매도를 하였음에도 1983. 7. 11. 세무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앞에 본 9인의 위 건물공동 소유명의자들 앞으로 위 건물분양에 대한 197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605,756원(가산세등을 포함하여 금 34,307,277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17,614,640원(가산세등을 포함하여 금 21,398,202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사업자가 아닌 공소외 4등 8명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한 후 이를 타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 8명에게 모두 과세가 되었고 그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의 납세의무는 면제가 되며,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피고인은 위 8명을 공동소유자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곧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법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것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앞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포탈하였다는 부가가치세는 단위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이른바 비례세로서 과세표준의 다과나 납세의무자의 수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조세이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등은 그 공유물 소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의무의 법적인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제사업자가 아닌 공소외 4등 8명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를 한 후 이를 분양,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자의 1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위 신축건물의 매도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 부과되며(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외 8명 공동명의로 납세고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할 수 없고,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음은 피고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에도 결과가 다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건물분양의 실제사업자로서 법정기간내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관란하게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위법을 범하였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