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거제시 C리 1종지선 해안선 및 그 일원에서 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명통보 및 제명결의 피고는 2013. 2. 6.경 원고에게 ① 피고와 유람선업자 측과의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유람선업자 측에 작성하여 준 2002. 4. 16.자 ‘사실진술서’ 및 2002년 5월자 ‘공원사업시행허가 참여에 대한 사실증명’ 등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② 2003년경 어촌계 소유 토지의 압류 및 가압류해제 비용으로 소요된 4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지 아니하여 금전적으로 손실을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고자 하니 2013. 2. 2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소명통보서를 보냈다.
그 후 피고는 2013. 2.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원 31명 중 2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한 25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소명통보서에 적시되어 있던 징계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제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하 '1차 징계처분'. 다.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42호로 위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위 법원에서 ① 피고가 위 압류 및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4,008,000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경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4,008,000원이 그리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진술서 및 사실증명서를 작성해주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