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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0 2017가합12456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임시총회에서의 제명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여수시 B마을에 거주하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제명처분 1) 피고는 2016. 12. 19.경 원고에게 ‘① 피고에게 독점적인 관리 사용권이 있는 여수시 C 제방에 관하여 타 어촌계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면서 채취권을 주장하고 있고, ② 피고가 점용허가를 신청한 D 조락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③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계원들 및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고의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16. 12. 30. 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30.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계원 70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계장 E이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을 낭독한 다음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47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피고의 계장 E은 2017. 1. 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정관 규정 1) 피고는 2002. 11. 20.경 F어촌계에서 분할된 어촌계로서 당시 관할관청이 정한 어촌계정관(예)에 따른 정관을 인가받았고, 그 후 2010. 10. 13.경 어촌계정관(예)가 변경되자 이를 반영하여 다시 그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았다(이하 ‘인가 정관’이라고 한다

). 2) 피고의 인가 정관 및 관할관청이 정한 어촌계정관(예)에 따른 정관 중 계원의 제명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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