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26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 공무원
검사
박기태 ( 기소 ) , 신지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병성
판결선고
2014 . 12 . 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 6 . 2 . 실시한 경남 양산시의회의원 선거 가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 된 지방의회의원으로 2014 . 6 . 4 . 실시한 경남 양산시의회의원 가선거구 선거의 당선인 이다 .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 2 . 27 . 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에 있는 ' B ' 라는 식당에서 원동면 새마을부녀회 모임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C에게 술잔에 현금 50 , 000원을 감아서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인 D에게 현금 30 , 000원을 , E에게 현금 20 , 000원을 , F에게 현금 35 , 000원을 , G에게 현금 5 , 000 원을 , H에게 현금 50 , 000원을 , I에게 현금 50 , 000원을 각각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240 , 000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J , D , C , I , G , K , E F ,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문답서 , 전화문답서
1 . 새마을부녀회 수입지출결산 , 예탁금 잔액증명서 , 수입지출내역 , 새마을부녀회 현황 ,
2013년 새마을부녀회 수입 , 지출 결산 , 내사보고 ( 현금출납부 사본 첨부 ) , 원동면 새
마을부녀회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 , 0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제1유형 ( 기부행위 ) >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 ~ 3년 )
[ 특별가중인자 ] 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3 .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 락할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 시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잘 알고 있 었을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부녀회 모임도 단순한 친분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참석하게 된 것이며 ,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한 점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다만 ,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가량 떨어진 시점에서 부녀 회의 화합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의도 하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도 하는 점 ,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고 제공된 금액이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 동종전과는 1996년의 것으 로 피고인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와 관련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요소이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범행 동기 및 경위 ,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 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