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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22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9.부터 2014. 2.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년 2월 임금 1,987,090원, 퇴직금 2,724,050원 등 합계 4,711,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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