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1 2018고정4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 ㅎ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5,639,9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