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4 층에 있는 C 학원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1 일 분) 58,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47,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민사소송 도중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