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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8가합10012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설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원고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10.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원고에게 2회 이상 신청이유의 제출 및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9.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14.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각하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922호 사건), 위 판결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였고, 2017. 12.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채용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 중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특히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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