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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구합1059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인 ‘C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3.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 1.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인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3.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25. 원고가 참가인을 청소년지도사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61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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