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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187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93,550원과 그 중 43,525,070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18.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7. 11. 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연 25%에서 2018. 2. 8.부터 연 24%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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