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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1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1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2017. 11. 7.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연 25%에서 2018. 2. 8.부터 연 24%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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