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소재 강구항 앞 도로를 강구신대교 방면에서 동광어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을,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및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D), 진단서(F),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