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5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교보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헤지스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04:4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하나에스케이(SK) 신용카드 1장, 케이비(KB)국민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교보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엘지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