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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8. 09:40 경 시흥시 정왕동 1989-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30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2012년, 2013년, 2014년에 매년 1 회씩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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