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6:0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촌 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곱창고 앞 노상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