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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0:5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 홈 플러스 앞길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 성리 흥해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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