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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08973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D과 사이에, 원고가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10. 27.부터 2015. 10. 27.까지, 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0.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11. 18.부터 2013. 11.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1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에는 2010. 5. 24.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권자 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31. 채권최고액이 144,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1. 1. 12.에는 지세진 명의로 2011.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사건 주택 가등기권자 F은 원고의 전세권에 동의하고 잔금지급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3. 10. 28.경 F에게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자 F은 자신 명의의 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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