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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5316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D, E과 사이에 그들의 공유인 수원시 권선구 F, G 지상 7층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5층 506호 3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건물 전체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4. 9.부터 2015. 4. 8.까지, 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3. 3. 25.자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공제기간인 2012. 4. 29.부터 2013. 4. 28.까지 사이에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피고 협회가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법한 구조변경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피고 B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 41가구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

임차인 중 1인인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중 E 지분(1/2)에 대하여 2015. 1. 29.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I), 이후 근저당 채권자 세화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 등 전부에 대하여 2015. 6. 15. 임의경매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J), 위 강제경매 사건과 병합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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