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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97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서 정한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06. 1.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다.

C는 2008. 7. 31. 피고의 중개로 인천 중구 D 101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던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9. 9. 7.경 E과 사이에 임차인을 C에서 실제 거주자로서 딸인 F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E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F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63175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4. 피고의 중개행위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F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2012. 7. 16. 대전지방법원 2012나1069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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