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73』 피고인은 2019. 5. 3. 07:00경 김해시 B모텔 6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친구 C,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로 가 먼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빼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힘을 주며 계속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7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40경 경남 김해시 안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 220번길 7-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가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