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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3도44 판결
[위증][공1985.6.1.(753),760]
판시사항

타인의 경험을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이 위증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 피고등 (공소외 1 외 4명)은 족보상으로 원고 (공소외 2)의 조상과 상이한 자의 자손이며 21대에서 갈려나갔다" 고 한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그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의견 내지는 추측과 달리 진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증인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실에 관한 증언내용이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 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9.27. 선고 83도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계보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내력에 관하여 족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에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특히 공판기록91면, 수사기록149면)피고인의 위 증언은 원·피고들의 조상의 분파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족보를 보아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보아서 안다는 족보가 어느 것이며, 그 족보에 기재된 사실이 같은 취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증언은 원·피고들의 계보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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