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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8. 12. 30. 00: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9. 1. 8. 18: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부산 동래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4』 피고인은 2019. 1. 2. 01:1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8. 19:4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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