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및 폭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