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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75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92,510원 및 그 중 86,481,933원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은행(C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85,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은 2017. 2. 24.(이후 연장되었다)로 하되,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에 B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피고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신용보증한 범위 내에서 합계 86,481,933원(원금 85,000,000원 이자 1,481,9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6. 19.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86,481,933원, 추가보증료 405,200원, 대지급금 405,377원(428,600원 - 회수금액 23,223원) 등 합계 87,292,510원의 구상금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9. 기준 구상금채무의 합계액 87,292,5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481,9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자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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