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법령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2면 10행의 ‘인천~김포간 고속도로’를 ‘인천~김포 고속도로’로 수정 제4면 19행부터 10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도로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보전에 관한 내용의 하나로서 별도의 장으로 도로의 점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 제61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나) 갑 제2, 5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중복구간에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한 채 교각교량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착하여 터널 형태로 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중복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