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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경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딸이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물건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만 믿고 돈을 빌려주기는 곤란하다며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내 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내 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주면 내 딸에게 빌려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통장과 함께 위 C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D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대신해서 위 돈을 빌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직접 갚지 못하면 피고인의 딸인 C가 위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딸인 C에게 위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위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줬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위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경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5. 1.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일본에 가야해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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