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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2 2018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612』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엄마 카드를 훔쳐 쓴 것 때문에 엄마한테 걸려서 맨발로 쫓겨났다. 돈이 전혀 없는데 찜질방 등 숙식비가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집에 들어가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카드빚을 변제할 돈이 필요한데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같은 날 300,000원, 같은 달 12.경 300,000원, 같은 달 14.경 5,000,000원, 같은 달 16.경 470,000원, 같은 달 17.경 5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6,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51』 피고인은 2017. 12.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빚을 변제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약 1억 3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8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직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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