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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3606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3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이유

...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제작업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7.경 ‘주식회사 파인뷰’로부터 필름 LCD 장비 ROLL PRESS 1식의 제작을 의뢰받았고, 당시 피고로부터 제작비용을 지원받고 위 장비가 납품되면 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 7. 24.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파인뷰로부터 위 장비의 납품계약을 해제당하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자, 원고는 2007. 12.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계약내용)

가. 장비명 : ROLL PRESS(1800*2500) 1식, ROADER 1식(TV용 필름 타발 : 즉 TV에 장착하는 LCD 장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장비’라 한다)

나. 제작 지원 : 피고는 기계제작 완성 시까지 모든 부품 결제의 책임을 다한다.

다. 제작 비용 : 전기제작비용(프로그램비용포함)과 장비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결제를 다한다.

제2조(대금결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각 장비를 2008. 3. 31.까지 원고가 판매하여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2008. 3. 31.까지 기간이 지나면 이 사건 각 장비의 모든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한다.

다. 단, 이 사건 각 장비를 다른 회사에 인도 시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원고가 2008. 3. 31.까지 이 사건 각 장비를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액을 70,803,9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8. 11. 25.에는 원고의 처 E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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