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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고정1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인 ‘D’의 진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701호에서 인터넷 언론사 ‘F’의 기자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며 “H”라는 제목 아래 “I F의 모 기자 단 한 사람이 홀로 이 기자의 기사만이 J 및 J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해 줍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꾸준히 확인해 보면 이 I F 모 기자는 다른 기사들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붙 기사를 쓰는 기자에요. 지난 1주일간 보니까 18개, 22개, 일요일에도 기사가 올라가더라고요. 10개, 15개. 사실 취재할 시간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나 기사를 많이 올리는 기자면. 그리고 실제로 이 기자는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올린 경우는 없어요. 아니요 있죠. 유일하게. 크게 말할게, 유일하게 K에 있어서만 기사를 본인이 최초로 씁니다. 나머지는 모두 복사붙이기 하는 기자입니다. 이미 저는 몇 달 전에 그것을 파악한 적이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팟캐스트 방송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이라는 제목 아래"123회에서 저희가 언급한 F의 모 기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기사의 품질을 떠나 기사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취재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소위 우라까이가 아닌 취재기사라고 인정한다면 K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 해당 기자가 F에서 작성한 3,100여 개의 기사 중에서 약 0.03%에 해당하는 한 개의 기사가 직접 취재에 의한 기사임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F의 모 기자는 복사붙이기 기사만 쓰는 기자는 아니라는 주장에 공감하며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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