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라는 인터넷신문 사이트(F)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 소속의 G 기자는 2015. 8. 12. 09:20 피고의 위 인터넷 사이트 뉴스면에 「H」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다.
그 후 피고 소속의 I 기자는 2016. 11. 11. 10:43 피고의 위 인터넷 사이트 뉴스면에「J」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기사의 대상인 K모 내지 A씨(D로 밝혀졌다)는 ‘2015. 7. 8. 02: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기종 : lenovo B490)을 이용하여 미국 백악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란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L을 상대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인 M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1. 협박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협박미수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2016. 11.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685 판결, 이하 아래의 항소심, 상고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