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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 고속도로 언 양분 기점 방면 0.1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진단서

1. 보험 가입 증명원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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