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7 2016고단237
특수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9: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량 (F) 의 백미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5cm, 세로 73cm, 두께 5cm )으로 내리쳐 수리비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 형편,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