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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3.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딸기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쿠스크’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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