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2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으로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읍 중리 소재 내서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